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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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2.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3.제18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중앙회나 그 지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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