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면허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면허의 취소 등면허보건복지부장관의료기사등이면허자격정지면허효력정지다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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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2011.4.28, 2011.11.22, 2016.5.29, 2020.4.7>
1.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삭제 <1999.2.8>
3.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3의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
4.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5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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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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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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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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