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조문 요약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응시자격의 제한 등국가시험보건복지부장관정지시키거나보건복지부령정지되거나응시자격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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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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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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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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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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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