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실태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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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 조문 인용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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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조문 인용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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