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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