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폐업 등의 신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폐업 등의 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1-01공포 · 2023-10-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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