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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시정명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1-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1.11.22, 2013.6.4, 2016.5.29>
1.제11조의2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1의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제13조에 따라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탁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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