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④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2016.5.29>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⑥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⑦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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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 조문 인용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조문 인용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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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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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의 의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관련)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콘택트렌즈를 외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상 금지된 판매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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