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조문 요약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경업소콘택트렌즈안경사안경보건복지부령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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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④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2016.5.29>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⑥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⑦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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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의 의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관련)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콘택트렌즈를 외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상 금지된 판매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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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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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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