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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 ·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1-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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