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조문 요약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처분의 기준행정처분보건복지부령세부적인기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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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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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의료법」 제66조제6항 등 관련)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경고에도 의료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시효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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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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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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