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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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의료법」 제66조제6항 등 관련)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경고에도 의료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시효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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