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설립 인가 등)
①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중앙회의 업무,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설립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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