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면허의 등록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1-01
공포 · 2023-10-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면허의 등록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7조 · 응시자격의 제한 등
다음 조문 →
제9조 ·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