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2.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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