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국세기본법개인정보 보호법개발비용부과개발부담금과세정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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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계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금액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20.2.18>
1.납세자의 인적 사항
2.사용 목적
3.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④제3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및 그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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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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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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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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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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