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준 시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law_id:001829
article_no:9
위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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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9조(기준 시점)
①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한다.
1.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취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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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항만법
제63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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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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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자료 제출 의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3항 단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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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란 개"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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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부과 개시 시점의 예외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 incoming제8조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 incoming제9조
위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10조
cites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2.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이하 이 호에서 "분할토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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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부과 금액의 산정
"① 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할 때 부과 종료 시점이 월 중에 속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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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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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할 것 2. 부과 대상 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산출하기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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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매입가격의 신고
"②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납부 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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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개발이익의 재투자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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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6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⑤ 주택조성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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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 개발이익의 재투자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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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④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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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개발이익의 환수 등
"④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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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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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9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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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9조의2 부과종료시점의 적용
"이하 "부과징수권자"라 한다.)은 관계법령에 준공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 영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과징수권자가 현지확인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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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 개발비용의 인정
"대규모 사업의 일부가 준공되어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분준공일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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