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5조 (자료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사업, 납부 의무자, 부과 금액, 사업 기간 및 부과일 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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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조문 인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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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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