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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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개발이익환수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지가의 산정
- 함께 인용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 함께 인용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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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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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개발부담금부과취소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이익 확정 기준시점은 부과종료시점이며 개발구역 밖 진입로 부지 매수비용은 공제 대상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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