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상 사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law_id:001829
article_no:5
위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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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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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0조 부담금의 감면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 incoming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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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
← incom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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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삭제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 incoming제22조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incoming제62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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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 incoming제3조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납부 의무자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 incoming제6조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
"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 incoming제7조
cites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담률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 100분의 20 2. 제5조제1항제7호 및"
← incoming제13조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 incoming제4조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경감 대상ㆍ기준 및 경감 절차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경감할 사업 및 경감 기준 2. 제6조의"
← incoming제6조의3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 incoming제3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 incoming제25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부담금의 감면 등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
← incoming제34조
인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 incoming제25조
인용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 각종 부담금의 면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
← incoming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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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부담금의 감면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incoming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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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9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
← incom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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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
← incom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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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4조 분할시행
"①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연접" 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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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0조 부분준공된 토지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산정
"면적을 서류등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받은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바닥면적에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배율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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