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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상 사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10공포 · 2023-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대상 사업)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
1.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산업단지개발사업
3.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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