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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5조대상 사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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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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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고시
↳ 고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
고시
↳ 고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0조 부담금의 감면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인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삭제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납부 의무자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
"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cites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담률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 100분의 20
2. 제5조제1항제7호 및"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경감 대상ㆍ기준 및 경감 절차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경감할 사업 및 경감 기준
2. 제6조의"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부담금의 감면 등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
인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인용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 각종 부담금의 면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부담금의 감면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인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9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
인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4조 분할시행
"①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연접" 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
인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0조 부분준공된 토지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산정
"면적을 서류등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받은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바닥면적에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배율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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