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납부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 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개발부담금은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한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정정하여 부과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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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심판법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 함께 인용행정심판법 제15조선정대표자
- 함께 인용행정심판법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 함께 인용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조문 인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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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 증액정정처분이 있으면 최초 부과결정은 효력을 잃고, 납부고지서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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