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결손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6.9>
1.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할 때
2.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3.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때
4.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