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발비용의 산정개발비용개발사업금액대통령령의무자납부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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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1.14, 2020.6.9>
1.순(純)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2.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寄附採納)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나.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3.해당 토지의 개량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9, 2013.3.23, 2014.1.14>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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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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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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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