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시효)
①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납부 고지
2.납부 독촉
3.교부 청구
4.압류
③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새로 진행한다.
1.고지한 납부 기간
2.독촉으로 재설정된 납부 기간
3.교부 청구 중의 기간
4.압류 해제까지의 기간
④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 행사로 중단된다.
⑥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