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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 납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10공포 · 2023-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납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발부담금은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를 말한다) 또는 건축물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物納)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2.18>
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17.12.26>
납부대행기관은 개발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26>
물납의 기준ㆍ절차, 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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