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자료 제출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납부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3.3.23, 2020.2.18>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2.제9조제3항 단서의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개발이익환수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 조문 인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조문 인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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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조문 인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조문 인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조문 인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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