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자료 제출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제9조제3항 단서의 경우.
자료 제출 의무지방자치단체로개발사업국가나준공인자료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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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납부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3.3.23, 2020.2.18>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2.제9조제3항 단서의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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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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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제9조제3항 단서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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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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