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자료 제출 의무) 납부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3.3.23, 2020.2.18>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2.제9조제3항 단서의 경우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납부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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