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 (납부 기일 전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 기일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납부 기일 전 징수납부기일개발부담금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무자두지징수하려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 기일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경매가 개시된 경우
5.법인이 해산한 경우
6.개발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 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 기일 전에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정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뜻과 납부 기일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 조문 관계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8개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 기일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