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담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부담률)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1.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 100분의 20
2.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 100분의 2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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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 함께 인용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 함께 인용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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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산정에서 실제 매입·처분가격을 쓸 예외에는 개시·종료시점지가 모두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한쪽만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제1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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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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