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article_no:130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1
피인용:49

조문 본문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2.1>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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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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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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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대통령령
└─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941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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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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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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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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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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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945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0048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2
훈령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law_id2100000199565
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law_id2100000221570
훈령
↳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106731
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0
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law_id2100000176470
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5050
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65396
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3176
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law_id2100000244466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04567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law_id2100000237680
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law_id2100000174477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174478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41690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law_id2200000107985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269492
준용
주택법
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 incoming제13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 삭제 19. 삭제 20. 제130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사용한 자 21."
← incoming제133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과태료
".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
← incoming제144조
준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6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incoming제26조
준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5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준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토지 출입 등
"사람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준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③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 incoming제10조
준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8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조
준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준용
온천법
제10조의4 개발사업의 시행
"의 토지에 대한 출입 등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의4
준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토지 출입 등
"②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4조
준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8조
준용
관광진흥법
제53조 조사ㆍ측량 실시
"③제2항에 따른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의 출입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와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3조
준용
관광진흥법
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ㆍ제100조ㆍ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0조
준용
도시철도법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준용
수도법
제6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1조
준용
수도법
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
← incoming제63조
준용
수도법
제84조 벌칙
"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
← incoming제84조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5조
준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3 토지에의 출입 등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조의3
준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7조 토지 출입 등
"사람의 토지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7조
준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기초조사 등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와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다만, 제110조ㆍ제112조ㆍ제127조ㆍ제128조 및 제130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의 의견청취 결"
← incoming제13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증표 및 허가증
"제32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
← incoming제32조
준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준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3조 타인 토지의 출입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3조
준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6조 과태료
"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23조제"
← incoming제56조
준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
← incoming제55조
준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0조 토지등의 출입 등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0조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5조 기초조사
"3항에 따른 토지 출입과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45조
준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기초조사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 incoming제31조
준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부터"
← incoming제13조
준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incoming제48조
준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3조 기초조사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같은 법 제131조는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 incoming제13조
준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 incoming제15조
준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0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③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0조
준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 incoming제14조
준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 incoming제14조
준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 incoming제15조
준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기초조사 등
"④ 제3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4조
준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토지에의 출입 등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조
준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③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1조
준용
공항시설법
제11조 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준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3조
준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9조
준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과태료
"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9조제1항에"
← incoming제46조
준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1조
준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태료
"1.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제1항에"
← incoming제5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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