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1.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3.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4.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2.1>
③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⑧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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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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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된 인허가가 의제되더라도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제되는 행위 범위는 법률이 정한 범위로 한정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3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항, 제3항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기초조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130조의 체계와 내용, 입법 목적과 함께 공익사업의 성격을 종합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에 인접한 특정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 용도로 한시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토지 소유자 등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일시 사용’을 수인하고 동의할 의무가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96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가 준용되는 수용·사용의 경우와 달리, 국토계획법 제130조에 따른 일시 사용의 경우에는 사전보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손실보상금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자 등이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자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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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8항(증표 발급 없는 토지출입허가가 무효인지 여부 등)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출입 허가를 받은 경우 증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출입 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토지출입을 하는 자가 관계인에게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부과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13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8항(증표 발급 없는 토지출입허가가 무효인지 여부 등)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출입 허가를 받은 경우 증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출입 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토지출입을 하는 자가 관계인에게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부과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1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나주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관련
전원(電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특정 구역의 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러한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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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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