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설립)
①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④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5조(설립)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