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5조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설립한국전력거래소사무소주된전력시장전력계통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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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④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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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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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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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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