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안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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