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벌칙) 제13조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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