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4조 (해저광업권의 귀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저광업권의 귀속해저광업권설정출원대통령령국가만귀속가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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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②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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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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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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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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