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의2조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해저광물자원개발산업통상부장관해저광물자원대통령령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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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해저광물자원개발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질ㆍ광구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기술연구에 관한 사항
4.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해저광물자원의 이용ㆍ관리 및 개발ㆍ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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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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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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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