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0조 (토지수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야 한다.
토지수용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산업통상부장관공익사업타인인정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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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타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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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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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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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야 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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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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