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1조 (등록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등록의 효력등록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해저광업원부존속기간탐사권채취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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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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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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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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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