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조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제16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제18조에 따른 조광료를 1년 이상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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