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의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산업통상부장관취소하려면탐사권채취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의2(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탐사권의 허가기준·보고 및 조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