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 (채취권 설정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외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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