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벌칙거짓아니하거나거부ㆍ방해기피하거나원상회복이행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조문 관계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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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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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