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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