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1조 (천연가스의 판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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