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1조 (천연가스의 판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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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