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6조 (보고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저조광권자는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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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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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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