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6조 (보고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저조광권자는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보고 및 조사조사산업통상부장관현장조사자료해저광업활동취득현황진행상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저조광권자는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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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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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저조광권자는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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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