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law_id:011186
article_no:8
위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6
피인용:173

조문 본문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3.21>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1.4>
⑧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7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19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 outgoing제19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7 응급조치
"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
→ outgoing제37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
→ outgoing제28조
인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 3호 정의
"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건축법
§2 1항 2호 정의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 outgoing제2조
인용
광업법
§3 1호 정의
"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 outgoing제3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incoming제29조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incoming제19조
위임
건축법
제6조의3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
← incoming제6조의3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6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92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incoming제18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incoming제35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incoming제40조의8
인용
항로표지법
제15조 허가 등의 의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5조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9조
인용
선박법
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
← incoming제26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물의 건축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21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30조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7조의8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2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사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용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 incoming제5조
인용
골재채취법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 incoming제23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incoming제11조
인용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 허가 등의 의제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
← incoming제4조
인용
내수면어업법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용"
← incoming제20조
위임
초지법
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 incoming제20조
준용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06조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
← incoming제28조
인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 incoming제7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가 1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0조의2
준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 incoming제14조
위임
온천법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2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 incoming제30조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47조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81조
인용
항만법
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98조
인용
관광진흥법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占用許可)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6조
위임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
← incoming제58조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 incoming제46조의4
준용
하수도법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7조
인용
수도법
제4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46조
인용
도로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29조
인용
하천법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incoming제32조
인용
자연공원법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incoming제21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21조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획의 인가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8조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6조
인용
전기사업법
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7조의3
인용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광업법
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incoming제43조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점용 또는 행위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49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 incoming제52조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incoming제13조
인용
연안관리법
제2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등의 허가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incoming제26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incoming제19조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4조
인용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 incoming제11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incoming제15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incoming제26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incoming제28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incoming제26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1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삭제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
← incoming제27조
인용
항만공사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가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
← incoming제23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incoming제65조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52조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5조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1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3조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29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incoming제22조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ㆍ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48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
← incoming제438조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가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33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incoming제14조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개발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incoming제14조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incoming제17조
인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 incoming제18조
인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incoming제17조
인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 incoming제39조
인용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incoming제19조의3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5조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0조 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 incoming제10조
인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사용료의 요율 등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
← incoming제27조
인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행위제한의 예외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2.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무인도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 4. 해"
← incoming제13조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 incoming제19조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incoming제36조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9. 「국유재산법」 제24조에"
← incoming제15조
인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 incoming제21조
인용
한국환경공단법
제1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허가 4.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incoming제19조
인용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수산자원조성사업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incoming제41조
위임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조성금
"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44조
인용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 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의"
← incoming제45조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인가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 incoming제16조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incoming제15조
인용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
← incoming제11조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6조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배제 등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2.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 incoming제3조
cites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사"
← incoming제10조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2.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15년 3.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5년. 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 incoming제12조
위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
← incoming제13조
위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변상금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 incoming제15조
위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17조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 incoming제19조
대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원상회복 등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1. 제8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
← incoming제31조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 incoming제39조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벌칙
"1. 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3."
← incoming제62조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벌칙
"1.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2. 제8"
← incoming제64조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 incoming제12조
인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낚시터업의 허가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
← incoming제10조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6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하천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 incoming제33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57조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incoming제18조
인용
해양경비법
제20조 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이하 같다)은 경비수역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 incoming제20조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 incoming제27조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6조
인용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제3조 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2.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
← incoming제3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신고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incoming제17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가, 시설신고ㆍ개선명령 및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
← incoming제70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인 15.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49조
인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 incoming제38조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
← incoming제9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incoming제37조
준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incoming제13조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29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incoming제14조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incoming제15조
인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등의 허가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incoming제23조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
← incoming제49조
인용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점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 incoming제9조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9조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incoming제18조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6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32조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승인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점용ㆍ사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incoming제32조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31조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incoming제11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 incoming제10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incoming제17조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
"2호에 따른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업무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
← incoming제59조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21조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승인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점용ㆍ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 incoming제11조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5조
위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해양이용협의의 대상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 incoming제9조
위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incoming제13조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incoming제13조
인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실증사업의 특례
"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38조
인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허가등의 의제
"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13조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경관 심의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incoming제27조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②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를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 incoming제33조
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 incoming제30조
인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 incoming제56조
인용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 incoming제1조
cites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
← incoming제1조
cites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제 대상"
← incoming제1조
인용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기준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
← incoming제1조
cites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기준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 incoming제1조
인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대상 시설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
← incoming제1조
cites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대상 시설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
← incoming제1조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 대상 변경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 incoming제1조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 대상 변경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 제8조제1항제5호의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에너지개발구역의 지정 기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중 해양공간의 발전사업 허가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현황라. 전력망의 송ㆍ배전 등 개발이용"
← incoming제19조
인용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3조 보고서의 반려
"것으로 해양공간을 분석하고 적정성을 검토한 경우바. 대상해양공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
← incoming제23조
인용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아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라 국"
← incom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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