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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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류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ㆍ훼손(毁損)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
위임 조문 ·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은 각 개별법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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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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