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를 "시ㆍ도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을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 ·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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