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3에 따른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공제가입사업주금액퇴직공제산출명세서전자카드도급금액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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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3에 따른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1.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
2.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금액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발주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든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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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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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3에 따른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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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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