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공제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대행 업무의 내용
3.업무 대행에 따른 계약조건
4.대행 업무의 사무 처리 개요
제27조(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공제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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