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행 업무의 내용.
업무대행의 승인 신청대행업무대행대행기관계약조건사무소소재지승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공제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대행 업무의 내용
3.업무 대행에 따른 계약조건
4.대행 업무의 사무 처리 개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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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행 업무의 내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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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