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10조 (직무성과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5호봉 이하 검사에게는 직무의 내용과 어려운 정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직무성과금의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직무성과금위원회법무부장관이지급등급지급액정도심의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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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15호봉 이하 검사에게는 직무의 내용과 어려운 정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②직무성과금의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검사나 검찰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직무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지급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6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지급등급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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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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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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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5호봉 이하 검사에게는 직무의 내용과 어려운 정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직무성과금의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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