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관리업무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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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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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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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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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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