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8조 (연가보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7호봉 이하의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연가보상비퍼센트월봉급액현재기준호봉검사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7호봉 이하의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날을 말한다)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징계처분ㆍ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1.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5일
2.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날 현재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날 현재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2. 조문 관계도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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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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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7호봉 이하의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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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