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특례 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제31조의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10.31>
1.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면접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②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9, 2016.10.31>
1.필기시험성적 60퍼센트
2.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3.삭제 <2014.12.9>